2018-2학기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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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지침 안내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아래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대상자 1) 졸업예정자[당해 학기(계절제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2)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한 인턴/연수생/수습과정 임용자 나. 대상 과목 1) 온라인 강좌는 제외 2) 본교 학부 개설 강좌에 한함(단, 온오프라인 병행강좌는 가능)
2. 업무처리 절차
3. 준비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채용조건부 증명서류(해당자 한함)
4. 접수기간
5. 유의사항 가. 학점 당 15시간 이상 투입하여야 할 규모의 과제를 담당 교원으로부터 부여 받고, 수행하여야 “출석”을 대체 인정받을 수 있음 나. 인정 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다.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출석”외의 시험, 과제물 등은 수행하여야 함 (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라 개별시험 등 응시 가능) 라.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이며, 담당 교원의 평가 재량에 따라 F 등급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음 마. ’중도 퇴사 후 두번째 취업’도 동일하게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6. QnA
교 무 처 장 2018. 8. * 시스템 이용방법: 유첨된 매뉴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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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시스템메뉴얼.pptx [695 KB] 게시물 프린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