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시험은 15학번 이전 학생만 응시할 수 있음
◆졸업시험 합격기준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69조(졸업종합시험의 합격기준) 1. 졸업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성적의 평균이 60점 이상으로 한다. 2. 전과목 성적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나 과목별로 그 성적이 40점을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목에만 재응시 할 수 있다. 3. 전과목 성적의 평균이 60점에 도달하지 아니하나, 과목별로 그 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4. 위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일부과목만을 재응시한 경우 면제과목과 재시험과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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