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확정신고 제도 본격 시행 대비 신고 제출안내 (학사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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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 숭실대학교 학칙 제46조(학사과정의 졸업), 2020.1.22. 대학평의원회 심의 (학칙 개정 심의 통과 시 바로 시행되므로 2020.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대상이 됨) 2. 제도 개요 : 학생의 해당 학기 졸업 희망/비희망 여부를 u-SAINT 시스템으로 접수 3. 배경/목적 : 학생의 해당 학기 졸업 희망/비희망 의사를 보다 편리하게 표시하여 학생 편의성 및 행정 정확도를 개선 4. 기존 대비 졸업요건 변경 내용 비교
5. 신고 제출 기간 : 2020. 01.14.(화) 13:00 ~ 01.28(화) 13:00 까지 (제출 시작일은 시스템 개발, 테스트 완료 일정에 따라 당겨질 수 있음) (학칙 개정 통과 시 바로 적용해야 하므로 개정 적용 전 미리 신고 접수 실시) 6. 신고 제출 절차 가. u-SAINT 접속 > 학사관리 > 성적/졸업 > 졸업확정신고 메뉴 이동 나. 졸업생 연락처 업데이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동의 확인 및 연락처 정보 입력 다. 졸업 희망자 : 확정 동의 신청 클릭 > 고지내용 확인 > 제출 버튼 클릭 라. 졸업 거부자 : 확정 거부 신청 클릭 > 고지내용 확인 > 제출 버튼 클릭 마. 신고 미제출 = 미정 = 졸업 거부자로 간주, 졸업 희망자는 반드시 동의 신청 필요! 7. 유의사항 가. 졸업 확정 신고는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함 (졸업할 때 까지 매 학기마다 동의/거부를 다시 신청) 나. 신고 학기에 다른 요건 미달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졸업할 학기에 다시 신고해야 함 다. 신고 상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위 공지한 신청, 변경 기간까지만 변경/재신청 가능 8. 문의 : 카카오톡 채널 1:1 채팅 <숭실대 학사팀~> http://pf.kakao.com/_MarZC/chat 학사팀 대표전화 02-820-0150 2020. 01. 교 무 처 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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