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복수, 연계, 융합전공 이수자는 적용 불가. 부, 자기설계융합전공 이수자는 적용 가능 ② 소속 학과(부)장이 타 단과대학 학과(부), 교내 행정기관의 전공선택·필수교과목 중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주전공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소속 학과(부)가 지정한 기간(2016-1학기 이후) 내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 위에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다시 안내 드립니다. 컴퓨터학부 소속 단일전공을 하는 학생들만 타전공인정과목 리스트에 있는 과목을 수강할 때 전공학점으로 인정합니다. 융합특성화출신 컴퓨터학부학생 복수전공 중인 컴퓨터학부학생 타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컴퓨터학부학생은 타전공인정과목에 있는 과목을 수강하여도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교양선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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