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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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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안내
글쓴이 :
컴퓨터학부
조회수
15193 2022.09.05 11:34:00 (*.21.1.23)

2022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니 반드시 참고하시어 유고결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위조) 제출이 발각되어 2021학년도 5명, 2022학년도 1학기 4명의 학생이 전원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 되었습니다.

증빙서류 위조는 교내 징계 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 신청방법: 유세인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경로: – 유세인트 로그인 – 학사관리 – 수업/출석 – 결석신청 및 조회 – 결석신청정보[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후 체크 – 결석신청 내용 입력(결석구분상세: 질병 선택, 결석사유:  백신 접종 등 사유 기재)

– 유고결석 증빙 파일 업로드(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 본인 성명이 기재된 카톡 혹은 백신접종증명 화면 등)한 뒤 [신청] 클릭

– 결석적용 과목 체크 및 확인 후 [저장] 클릭

 

하단 붙임 파일(3.재학생-유세인트-유고결석-신청방법.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파일 업로드 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유고결석이 ‘거부’처리 될 수 있습니다.

신청 학생은 신청 후 기간 내 ‘승인’여부를 꼭 확인 바랍니다.(신청경로에서 확인 가능)

2. 유고결석은 결석 종료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ex-격리일자가 3/1(화)부터 3/7(월)까지일 경우,  3/7(월) 이후에 한번에 기간 설정, 과목 선택하여 신청하면 됨)

3. 코로나19 확진 자가신고는 LMS(class.ssu.ac.kr)에 접속하여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안내 바로가기)

4. 코로나19 격리로 인해 결석한 경우,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문자 캡쳐본 가능)가 있는 경우에만 문서 상 격리 일자에 한해서 유고결석 인정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나, 보건소 및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신속항원검사, PCR검사), 본인 이름 및 검사일자가 표기된 검사통지문자/카톡/서류를 제출할 경우 유고결석 승인 가능합니다. (당일 검사지에 한해서 검사 결과 무관)

**백신접종은 유고결석 인정이 유지됩니다.

  

 

문의: 학생서비스팀(미래관 106호) ☏ 02-820-0163

[홈페이지 유고결석 안내 바로가기]


1.유고결석 한눈에 보기(2022-2학기).pdf [209 KB]  
3.재학생-유세인트-유고결석-신청방법.pdf [7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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