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폐지 안내 (2020.03.0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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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2020년 2월 졸업자까지 적용) | 변경 후 (2020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
내국인 | 공개발표 전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 통과 (일부학과는 제2외국어시험 추가 시행) |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전 종합시험만 통과 (외국어, 제2외국어시험 모두 폐지) |
외국인 | 공개발표 전 종합시험 통과 및 TOPIK 4급 이상 성적 취득
(공개발표 이전에 TOPIK성적이 없는 경우 외국어시험 한국어과목 응시하여 조건부 진행 가능하나, 졸업사정 전 TOPIK 미제출 시 학위취득 불가) |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전 종합시험 통과 및 TOPIK 4급 이상 성적 취득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폐지로 인해 외국어시험 한국어과목 응시를 통한 조건부 진행 불가) |
1. 시행일자: 2020.03.01.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어시험 합격하여야 함.
2. 외국인유학생 학위취득 자격 안내
가. 학위취득자격: 외국어시험 폐지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학위취득 자격으로 TOPIK
4급 이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학위취득 가능
나. 제출기간: 수시 제출
다. 제출기한: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TOPIK 4급 이상 취득하고 증빙 제출
라. 유의사항
1) TOPIK 증명서는 입학일자(전기 입학생은 3월 1일, 후기 입학생은 9월 1일) 이후 유효
한 증명서만 제출 가능하며, 입학지원 당시 입학일자 이후까지 유효한 TOPIK 4급 이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제출일자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명서라도 유효기간이 입학일자 이후에 만료된 경우 제출 가능함.)
2) 종전과 동일하게 재학기간 중의 수학능력과 연구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
을 거쳐 학위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TOPIK
제출 면제 가능 (붙임 추천서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전
까지 공문 제출)
3. 경과조치
가. 2020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외국어시험 시행
나. 학과에 따라 공개발표 전 외국어능력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학과 내규로 정해 자체시행
→ 학과 자체 외국어능력 평가 결과는 대학원 교학팀 제출 불필요
→ 학과에서 공개발표 결과보고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면 필요한 사전 평가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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