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D-2비자)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용범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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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은 연구프로젝트 인건비를 받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에 대한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변경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변경 전 |
변경 후(2013. 03~) | ||||
• 취업 허용 시간 : 학위 과정 관계없이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 |
• 취업 허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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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아르바이트 장소 등 2개 장소(근무처)로 한정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 방학 중 : 무제한 허용
※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준비 중인 자의 경우도 동일
‣ 학교에 학기등록을 계속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1년간 허용(계속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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