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생에 대한 연구프로젝트 인건비 지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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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에 대한 연구프로젝트 인건비 지급 관련 안내
1. 외국인학생(D-2비자)의 경우 첫 학기에는 취업이 금지되어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연구프로젝
트 인건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그 제한이 완화되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얻은 외국인학
생에게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따라서, 산학협
력단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인학생에게도 연구프로젝트의 연구비 집행지침에 맞게 인건비를
집행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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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학생은 연구프로젝트 인건비를 받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에 대한 활
동허가가 필요합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반드시 ‘체류자격외활동허
가’를 얻으시기 바랍니다.(외국인 학생 본인 신청)
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붙임1)
나. 지도교수의 추천서(논문준비 중인 자 포함) (붙임2)
다. 수수료 : 면제
3. 또한, 교내 ‘연구조교’제도의 장학금을 받은 외국인학생도 반드시 첫 학기에 연구프로젝트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연구프로젝트에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연구조교 장학금의 최우선 조건
입니다.)
☞ 붙임3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2~31페이지 내용 참조
4.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 민원문서 서식이 있는 웹사이트를 안내하여 드리니 외국인학생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글, MS WORD, PDF 포맷의 양식 제공)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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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통합신청서 양식.hwp (69.0K)
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도교수 추천서.hwp (17.5K)
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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