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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에 대한 연구프로젝트 인건비 지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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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4회 작성일 13-03-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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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에 대한 연구프로젝트 인건비 지급 관련 안내

 

1. 외국인학생(D-2비자)의 경우 첫 학기에는 취업이 금지되어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연구프로젝

 

트 인건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그 제한이 완화되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얻은 외국인학

 

에게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따라서, 산학협

 

력단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인학생에게도 연구프로젝트의 연구비 집행지침에 맞게 인건비를

 

집행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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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학생은 연구프로젝트 인건비를 받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에 대한

 

동허가가 필요합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반드시 체류자격외활동허

 

를 얻으시기 바랍니다.(외국인 학생 본인 신청)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붙임1)

 

. 지도교수의 추천서(논문준비 중인 자 포함) (붙임2)

 

. 수수료 : 면제

 

3. 또한, 교내 연구조교제도의 장학금을 받은 외국인학생도 반드시 첫 학기에 연구프로젝트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연구프로젝트에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연구조교 장학금의 최우선 조건

 

입니다.)

 

붙임3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2~31페이지 내용 참조

 

4.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 민원문서 서식이 있는 웹사이트를 안내하여 드리니 외국인학생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MS WORD, PDF 포맷의 양식 제공)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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