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보험료(기타납입금) 수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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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팀-674(2012.08.14)와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기타납입금) 수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시행방안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유학생보험료 학교지원 |
유학생보험료 본인납부 |
개인별 의무납부 |
2. 시행일자 : 2013학년도 1학기부터(신입생 및 재학생 공통 적용)
3. 납부방법 : 개인별 보험료 책정 후 등록금고지서 고지
4. 행정사항
가.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 납부는 매학기 실시되며, 6개월 단위 단체계약함.
나. 보험료 납부 및 가입은 외국인 유학생의 의무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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