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보험료(기타납입금) 수납 안내 > 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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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보험료(기타납입금) 수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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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7회 작성일 12-09-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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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팀-674(2012.08.14)와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기타납입금) 수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시행방안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변경전

변경후

비고

유학생보험료 학교지원

유학생보험료 본인납부

개인별 의무납부

   

2. 시행일자 : 2013학년도 1학기부터(신입생 및 재학생 공통 적용)

 

3. 납부방법 : 개인별 보험료 책정 후 등록금고지서 고지

 

4. 행정사항

.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 납부는 매학기 실시되며, 6개월 단위 단체계약함.

. 보험료 납부 및 가입은 외국인 유학생의 의무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