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지원 및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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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원기간 : 2022.06.07(화)~06.24(금)
2. 지원자격
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 또는 3학기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나. 학업전념학생(2015학년도 2학기 석사입학자부터 적용)
다. 18학점 이상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학생
라. 석사과정 전공분야와 통합과정 지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
3. 제출서류
가. 공통 :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서 1부. (붙임1 양식)
나. 2015년 2학기 이후 입학자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발급]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 강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예외적 지원 허용 : 주 6시간 이내 근무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은 별도의 증빙서류(경력증명서)제출 시 학업전념학생으로 인정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사업장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이나 종교기관 등에서 전임으로 재직하는 경우 등은 직장병행학생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함
4. 지원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웨스트민스터홀 658호)
5. 선발인원 : 박사과정 전체 입학정원의 20%
6. 발표일 : 2022년 07.26(화) 학과 및 개별통지
7. 과정안내
가. 수업연한
1) 4년(8학기) : 석사과정 입학 학기부터
2) 수업연한 단축 : 수업연한의 단축을 희망하는 경우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 또는 7학기 개시 전(방학 중) 대학원 교학팀에 수업연한단축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 종료 시 수료요건 충족 및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이면 6학기 또는 7학기에 수료 가능, 단 학업전념학생(Full Time)만 수업연한단축신청이 가능함
나. 석사과정 종합시험, 석사논문 면제
(석·박사통합과정 선발 후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종합시험만 인정)
다. 박사과정 입학금 면제
라. 안내 : 대학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
8. 관련근거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67조(선발인원)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본조신설 2014.11.29.] 제68조(지원요건) 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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