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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RA장학금 신청 안내(~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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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2-07-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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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RA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등록 및 장학생 명단 제출 일정 

 신청대상

 등록일정

 장학생 명단 제출 기한 

 2023-2학기 재학생

 2023.08.23.(수)~08.29.(화)

 2023.07.26(수) 14:00

 ※ 장학생 명단 제출 기한이 지난 후의 신청은 사전 감면 반영이 불가하며 사후 지급만 가능함 

 

2. 제출서류 

  가. RA장학생 추천 양식 : yys7898@ssu.ac.kr 로 회신

    - 학번,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입하여 제출

   

  나. 소득증명서류

제출서류 (소득금액 귀속연도: 2022년도)

학생신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미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총 3부 (학생 본인, 양 부모 각 1부) 

기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총 2부 (학생 본인, 배우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소득금액 증명서류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2022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받아 제출 

 

  ※ 해당 서류를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 수혜불가 [사전감면 처리 후 서류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을 환수함]

    - 제출기간 : 2023.09.13.(수) ~ 09.20.(수)

    - 제출장소 : 정보과학관 104호 대학원 창구

 

3. 주의사항

  가. 인건비 지급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며,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인건비 계상

      완료 및 2024년 1월까지 인건비 기준액 지급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나. 국가과제 학생인건비의 경우, 개정된 과학기술부 지침에 의거하여 인건비 변경에 제한이 

      있으므로 계상액 설정에 유의 바람

  다. RA제도 수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기재된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여 기재 바람 

      (학생 연구원이 1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대표 과제 연구책임자의 정보만 기

       재하므로 해당 연구 책임자에게 RA 수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있음)

  라. 인건비 확약 금액 미달 또는 세부지침 미준수 시 장학금 신청 제한 및 환수 등 조치가 있음

  마. 자퇴, 휴학, 졸업 등으로 연구과제 참여 중도 포기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이 일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연구지원팀으로 반드시 연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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