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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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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82회 작성일 18-02-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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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금액과 장학금액의 합이 등록금액을 초과할 경우 학자금대출 및 국고장학금 수혜 불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학자금 대출 및 상환, 장학금 수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개요

. 개요: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중복지원방지 범위

1)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2) 장학금: 대학,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급한 등록금 지원 장학금

 ※ 단, 근로대가성 장학, 생활비 지원,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제외

. 미이행시 불이익

1)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총액이 등록금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생은 중복지원이 해소될 때까지 학자금대출 및 국고 장학금 수혜가 제한.

2) 중복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에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됨. 

2. 학자금 중복지원여부 확인 방법

.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된 경우

1) 학자금 대출 금액과 장학금 금액의 합등록금 금액 미만일 경우

 문제없음

2) 학자금 대출 금액과 장학금 금액의 합등록금 금액을 초과할 경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장학금 금액은 원칙적으로 학생에게 지급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으로 송금되어 대출 상환처리됨. 학생에게 직접 지급이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되므로 장학금 금액만큼 학자금 대출을 우선 상환하도록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에게 안내가 됨상환하지 않을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되어 중복지원이 해소될 때까지 학자금 대출 및 국고 장학금 수혜가 불가. 

.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된 경우

1) 장학금 금액의 합등록금 금액 미만일 경우

 문제없음

2) 장학금 금액의 합등록금 금액을 초과할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되어 중복지원이 해소될 때까지 학자금 대출 및 국고장학금 수혜가 불가함 

3. 유의사항

. 보훈처 등 공공기관 장학금도 중복수혜 범위에 포함되므로 타 기관 장학금 수혜여부도 확인이 필요함, 생활비 지원, 근로대가성 장학 등은 학자금 중복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학사조교B, 실험조교, RA 장학은 근로대가성 장학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복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전감면 처리될 경우 등록금 지원으로 간주되어 중복지원 범위에 포함.

. 등록금 지원 장학금 범위

1) 조교장학과 RA장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원 예산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석사과정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일반장학금, 박사과정 학업전념 특별장학금, 고급공무원장학금, 산·학·연·관 특별장학금, 교직원직계가족장학금 등)

2) 기타 장학금 중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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