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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학위논문] 2026학년도 2학기 박사학위 학위논문 심사 관련 세부기준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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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9-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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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 5차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2026학년도 2학기 박사학위 학위논문 심사 관련 세부기준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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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구성기준 추가 : 동일 계열 학위 박사학위 소지자 과반수 이상

-박사과정 논문심사위원은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계열과 동일한 계열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과반수 이상(최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

 심사위원 구성

 인문·사회계열 

박사학위 취득 시 

 인문·사회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3명 이상

 타 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이하

 이공계열 

박사학위 취득 시 

 이공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이상

 타 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이하

 

2.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1인당 심사 제한 철저

가. 현재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논문 질 관리를 위해 내부 심사위원 1명당 5건, 외부 심사위원인 경우 1명 당 3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과에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초과 배정을 허용해 왔음. 그러나 심사위원 1인 최대 심사 건수가 20건을 초과하는 등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함.

 나. 향후 내부심사위원 1인당 심사건수 5건,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최대 7건(사유서필수), 외부심사위원은 1인당 심사건수를 최대 3건 제한을 보다 철저히 지키고자 함.

 다. 다만 논문심사 대상자 중 본인의 지도학생이 7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