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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대상 교내장학금 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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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65회 작성일 19-11-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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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대상 교내장학금 신청공고

 

 

본교에서 지급되는 모든 교내장학금은아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분위가 조회된 학생을 대상으로만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내장학금을 수혜하려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제공되는 학생의 소득분위정보를 장학생선발에 활용

-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매학기 신청(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포함)하여야 함.

 

 

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191119() 9:00 ~ 1217() 18:00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

중요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2. 교내장학금 온라인신청기간

. 온라인신청기간

1) 정규신청 : 20191125() 10:00 ~ 1220() 17:00까지 (4주간)

2) 추가신청 : 2020113() 10:00 ~ 2020123() 17:00까지 (2주간, 예정)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 마감일 제외)

추가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하여야 함.

u-SAINT 입력 후 장학금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장학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

 

 

. 서류제출이 필요한 장학금의 경우, 교내장학금 온라인신청기간 내 반드시 제출

방문 및 등기우편제출 가능 (FAX 불가)

등기우편제출시 교내장학금 온라인 신청기간 내 장학팀 도착분만 인정

, 형제장학금의 경우, 등록기간 종료시까지 서류제출 인정

. 근로장학금(교내근로/학과근로) 신청 : 20201월 초 공지 예정

 

3. 신청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4. 교내장학생 자격요건

.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서류제출(가구원동의 포함)을 완료한 자

 

.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예정인 자

1) 2020학년도 1학기 전 등록휴학 후 복학생은 모든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등록대체)

2) 미등록, 입학취소, 복학취소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 시 모든 장학금 취소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2020학년도 1학기가 4학년 8학기인 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10학기인 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19학기는 15학점 이상)

 

. 등록 8학기 이내인 자(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등록 10학기 이내인 자)

1) 학기취소 1회 후 8학기 진학예정인 경우 : 9회 등록금 납부이므로 선발 불가

2) 학점 미 이수로 9학기 진학예정인 경우 : 9회 등록금 납부이므로 선발 불가

 

5. 교내장학생 공통사항

. 중요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내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합니다.

교외(외부)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 성적 및 취득학점 산정방법

1) 평점평균(GPA) / 산술평균(100점만점) : F학점이 포함된 학적부성적 기준 산정

2) 취득학점 산정시 F학점은 0학점 취득으로 인정되어 취득학점 산정에서 제외

 

. 온라인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있는 장학금에 한하여 서류제출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모든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

1) 장학금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장학금 중 수혜금액이 큰 장학금으로 자동선발

2) 중복수혜 가능 장학금 : 국가장학금, 교외(외부)장학금, 근로장학금(교내/학과근로), 봉사장학금

- 수업료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

 

.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사업 안내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금액과 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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