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 학사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54회 작성일 19-09-23 09:09

본문

 

 

1. 조기취업제도

소정의 자격을 갖춘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가 취업유지기간 중 결석에 대해 담당 교원으로부터 별도 부여 받은 과제를 수행하여 출석을 대체 인정받는 제도

 

2. 대상

. 대상자

    1) 졸업예정자(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127학점 이상인 자)

    2) 정규직,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한 인턴/연수생/수습과정 임용자

       계약직 제외

. 대상 과목

    1) 원격 수업은 제외

    2) 본교 학부 개설 강좌에 한함(, 원격대면혼합수업은 가능)

 

3. 업무 처리 절차: 신청 방법: u-Saint 학사관리 성적/졸업 조기취업 출석인정

 

EMB000024d000d1.tmp\" 

4. 신청기간 및 서류 재제출 기간

. 신청기간: 2019.9.2. - 2019.12.6.

    1)취업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조기취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기취업제도 이용 불가

    2) 필수 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공통)

     ) 4대 보험가입증명서(공통)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인정

     ) 본교 조기취업 확인서(정규직, 인턴, 연수생, 수습과정 임용생 - 첨부양식)

             세무사, 회계사 등의 시험 합격자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의 확인(서명)이 포함된 교육이수확인증으로 상기 서류 대체 가능

 

. 서류 재제출 기간: 2019.12.2. - 2019.12.6.

    1) 재제출 서류: 재직증명서

    2) 2019.11.24. 이전 신청자는2019.11.25.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 재제출

       (, 2019.11.25.이후 신청자는 서류 재제출 불필요)

 

5. 세부 기준

. 조기취업 인정 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취업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조기취업 신청을 해야 함

.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추후 제출한 서류에 오류, 허위, 위조가 있을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F 성적부여 및 징계의 대상이 됨

. 조기취업 신청, 과제물 제출, 서류 재제출 등의 모든 과정은 u-Saint 조기취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담당 교원 이메일로 제출한 과제물은 인정 불가)

.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이며, 담당 교원의 평가에 따라 F 성적을 받을 수도 있음

. 중도 퇴사 시에도 조기취업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

. 학점 당 15시간 이상 투입하여야 할 규모의 과제를 담당 교원으로부터 부여받고 수행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중도 퇴사 후 두 번째 취업도 동일하게 조기취업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출석 외의 시험, 과제물 등은 수행하여야 함

      (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라 개별 시험 응시 가능)

. 가족기업에 취업한 자 및 자영업자는 조기취업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