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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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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20회 작성일 19-07-29 15:18

본문

 

2019-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1. 1차 휴·복학 신청기간: 2019.08.01. 10:00 ~ 2019.08.07. 17:00

2. 2차 휴·복학 신청기간: 2019.08.26. 10:00 ~ 2019.08.30. 17:00

 

주의 : 1, 2차 복학 신청기간 차이점 (1차 신청자는 제한 없음, 2차 신청자 불가 사항)

. 8월 수강신청 불가능 ! = 9월 수강신청 변경기간만 이용 가능

. 등록금 납부 : 복학신청 2일 이후부터 은행 납부 가능

= 8.29~30 복학신청자는 9월 추가등록기간에만 등록 가능 (분할납부 별도 문의)

 

. ·복학 신청 안내

  1. 중요사항

     . 모든 휴학, 복학 신청은 서류 제출 없이 u-SAINT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 국내대학 최초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개시

         - 일부 특수한 휴·복학 신청, 유급 복학 신청, 대리인 신청의 경우 방문접수가 필요

     . ·복학 신청 승인 후 취소가 불가하며, 휴학 승인 시 등록고지서 및 모든 수강신청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기간 종료가 임박한 학생의 경우, 반드시 휴학 연장 또는 복학신청을 진행하여야합니다.

 

  2. 휴학 종류: 휴학 성격 및 신청기간 별로 구분

. 최근 휴학 관련 변경 사항 공지

1) 변경 배경: 기존 휴학제도는 휴학 최대 가능 기간 제한을 일반휴학 및 휴학연장의 신청 횟수로 제한하여, 이로 인해 조기 복학자의 휴학 최대 기간 손해가 불가피 하였음. ex) 5회 모두 1학기 휴학 이후 조기복학을 한 학생은 최대 5학기만 휴학기간을 사용한 것이 되어, 조기복학을 하지 아니 하여 10학기를 모두 휴학한 학생에 비하여 기간 상의 손해를 봄.

2) 개선 내용: 휴학 가능 최대 기간 제한을, 횟수(신입생 5/편입생, 계약학과 2)에서 학기로 변경하여, 조기복학을 하였더라도 1학기만 차감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3) 참고 사항: 휴학 신청시 본인의 휴학 횟수 및 학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휴학 성격 별 구분 

휴학명칭

휴학기간

비고 

일반휴학

12개 학기

- 최대 가능학기 존재
(일반 신입생 10학기, 편입생 및 계약학과 4학기)

입영휴학

전역일자가 포함된 학기의 다음 학기까지

- 입영휴학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 입영휴학은 일반휴학 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음

질병휴학

12개 학기

- 질병휴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일반휴학과 동일하게 휴학 학기 수는 차감

창업휴학

12개 학기

- 최대 가능횟수 존재
(2회에 한하여 최대 4학기까지 가능)
- 창업휴학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 창업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임신·출산·

육아휴학

12개 학기

- 최대 가능횟수 존재
 (2회에 한하여 최대 4학기까지 가능)
- 임신,출산,육아휴학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휴학연장

 

- 휴학을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간 별 구분

      1) 개강 전 휴학: 개강 전 정규 휴학신청 기간에 휴학하는 경우

      2) 일반 휴학 후 입영휴학: 일반휴학 기간 도중 입대 30일 전부터 1일 사이에 입영휴학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