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신청 안내 2018-2학기 (학사과정) > 학사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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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 안내 2018-2학기 (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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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22회 작성일 18-09-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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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 안내 2018-2학기

 

1. 신청자격

  . 4개 학기를 이수하고, 5번째 학기를 이수 중인 학생

  . 이수한 4개 학기 학적부성적의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학생

 

2. 조기졸업 요건

  . 조기졸업 신청(5번째 학기 초) 승인 후 6, 7 학기 이수(예정)

  . 졸업사정표 상의 모든 졸업요건 충족(졸업논문/종합시험 포함)

  . 졸업예정학기에 최종 학적부성적 총 평점평균을 4.0 이상 유지해야 가능

 

3.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u-SAINT에서 신청 후 학사팀으로 서약서 제출)

  . u-SAINT 신청 및 서약서 제출 기간 : 2018. 09. 17.() ~ 30.()

  . u-SAINT 신청 방법 : u-SAINT 학사관리 성적/졸업 조기졸업 신청 및 조회

  . 서약서 제출 방법 : 학사팀 방문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숭실대 학사팀~>으로 제출

     1) 방문 제출 : 학사팀(신양관 102) 방문-수령-작성(서명/날인)-제출

     2) 카카오톡 제출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숭실대 학사팀~> 검색하여

                       1:1 채팅으로 조기졸업 서약서 양식 발급 요청, 수령-작성 후 회신

u-SAINT 신청 완료자만 서약서 수령/작성/제출 가능, 서명 싸인/스캔 안하면 제출 불가

 

4. 유의사항

  . 제출기간 내 서약서 미제출 시 조기졸업 승인 불허함

  . 신청 자격 미달자 및 신청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함

  . 조기졸업 신청승인 결과는 신청 마감 15일 후 u-SAINT의 신청했던 메뉴에서 조회 가능

      (처리 일정에 따라 더 빨리 확인될 수도 있음)

  . 신청 후 휴학 희망자는 승인 결과를 확인한 후 휴학 신청 바람

      (신청 마감 및 승인 기간 완료 후 휴학은 본인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비율 감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조기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6학기 또는 7학기(건축학 전공자는 8학기 또는 9학기)

     이수 후 조기졸업이 가능함

  . 조기졸업 신청 후 조기졸업을 포기/탈락하고 정규 8학기(건축학 전공자는 10학기) 등록 시

     졸업에 필요한 남은 학점에 관계없이 전액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5.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ssugrad (숭실대 학사팀 졸업 전과 다전공)

    . 숭실대 학사팀 대표전화번호 : 02-820-0150

 

2018. 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