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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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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84회 작성일 18-08-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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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지침 안내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아래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대상자

      1) 졸업예정자[당해 학기(계절제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2)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한 인턴/연수생/수습과정 임용자

  나. 대상 과목

      1) 온라인 강좌는 제외

      2) 본교 학부 개설 강좌에 한함(단, 온오프라인 병행강좌는 가능)

  

2.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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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채용조건부 증명서류(해당자 한함)

 

4. 접수기간

구분

일 자

취업 직후 신규 접수

2018.09.03.~11.30.24:00

학기말 취업유지 확인용 서류 재제출

2018.12.03.~12.07.24:00

 

 

5. 유의사항

  가. 학점 당 15시간 이상 투입하여야 할 규모의 과제를 담당 교원으로부터 부여 받고, 수행하여야 “출석”을 대체 인정받을 수 있음

  나. 인정 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다.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출석”외의 시험, 과제물 등은 수행하여야 함

     (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라 개별시험 등 응시 가능)

  라.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이며, 담당 교원의 평가 재량에 따라 F 등급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음

  마. ’중도 퇴사 후 두번째 취업’도 동일하게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6. QnA 

Q1

졸업예정자가 아닙니다. 제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A1

당해 학기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학생만 대상이 됩니다. 졸업 전 마지막 정규학기(계절제를 제외한 1학기, 2학기를 의미함)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127학점 이상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학년 1학기 재학생 등은 제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Q2

4대 보험이 발급되지 않는 인턴 등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제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A2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4대 보험이 발급되지 않더라도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채용 조건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4대 보험 가입증명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3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개인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A4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지 않더라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개인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 무 처 장

2018. 8.

* 시스템 이용방법: 유첨된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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