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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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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70회 작성일 18-03-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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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개시 안내

 

2018-1학기부터 재학생 졸업예정자들의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과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을 조기 개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조건

   가. 수료생 : 수료생 중 해당학기 졸업신청자

   . 재학생 : 최종학기 이상 + 취득(예상)총점 127학점 이상

 

2. 재학생 유형별 최종학기 수

   . 일반학생 : 8학기 (건축학전공은 10학기)

   . 조기졸업 승인자 : 6, 7학기

   . 학석사 연계과정 승인자 : 7학기 (건축학전공은 9학기)

 

3. 기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기 및 문제점

   . 수료생 : 31주차 개강 직후 수료생 졸업신청 승인 이후 바로 가능

   . 재학생 : 34주차 수강신청 취소기간 이후 발급조건 만족 시 가능

   . 문제점 : 수료생에 비해 재학생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3주 이상 지연 발생

 

4. 2018-1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개시일 : 2018.03.10.(토)

 

5. 기타 : 수강신청 취소 이후 발급조건 미달자도 학기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 졸업예정증명서는 어디까지나 예정 상태를 나타내는 증명서로써

   . 실제 졸업 확정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타 기관으로 증명서 제출 시 참고바람

 

6. 문의사항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ssugrad (숭실대 졸업 전과 다전공)

                (카카오톡 비사용자 02-828-7403, 통화 연결 어려울 수 있음)

                (SOS게시판 문의는 사건 배당 시간차 발생 등 이유로 권장하지 않음)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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